증여세 계산기, 면제 한도 상향 알아보기 (부부, 자식)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무상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는 없는데요 바로 증여세라는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면제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증여세 계산기와 면제한도 상향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증여세는 뭐지?
일단 증여세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받게 되면 그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것이 증여세입니다. 받는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이항목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 결혼 시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정당법에 규정한 정당이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
- 학자금이나 장학금등의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등의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세는 보통 무상으로 재산을 받기 때문에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세율은 더 큰 금액을 받을수록 높아집니다. 즉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 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2024년부터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들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고 꼭 환급받으세요~[투자 정보] - 연말정산 계산기 2024 연말정산의 모든 것
2. 증여세 면제 한도
그럼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현재와 2024년 상향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2023년 증여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기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없음 |
1억초과 5억이하 | 20% | 1,000만원 |
5억초과 10억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초과 30억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율은 최소 10%에서 50%까지 매우 높은데요 만약 자녀에게 1억을 현금으로 준다면 1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구간이 넘어갈 때마다 10%씩 가산되며 세율이 늘어납니다. 30억이 초과되면 무려 50%의 세금 즉 15억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면제한도가 상향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관계 | 현행 | 2024년 개정 |
배우자 | 6억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 일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일 경우 2천만원) |
직계존속 | 없음 | 혼인 시 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5천만원 |
기타친척 | 1천만원 | 1천만원 |
2024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혼인공제 1억 원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 자녀 결혼할 때 본가에서 집 장만을 맡아 주는 경우가 많으면서 알게 모르게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관행을 받아들여 혼인 시 1억 원에 대한 부분의 세금을 면제해 주게 된 것입니다.
직계 존속 이면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4년) 내에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2024년엔 안정적인 투자 하셔야지요? 기업에 이익이 마구 늘어나는 분야 어디일까요? 아래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여 보세요
[투자 정보] - 방산주 핵심기업 TOP5 향 후 몇 년 수주 잔고가 쌓이는구나
3.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되는 돼요 즉 자녀 20살에 5천만 원을 증여하고 31살이 되어 혼인으로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글을 읽어보았지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막상 내가 증여하는 금액이 면제 한도를 넘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링크 걸어 놓았으니 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평가금액 또는 인수하는 채무액, 증여자와의 관계등을 넣으시면 간단하게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2월에 받았다면 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해 3월 31일 안에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간을 넘어가면 무신고, 과소신고기간세 10~3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1일마다 0.3%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로 이동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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